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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저어새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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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결혼 전 거액의 빚을 숨기고 결혼했다면 이혼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우자가 결혼 전 거액의 빚을 숨기고 결혼했다면 이혼할 수 있나요? 빚 때문에 부부 사이의 신뢰가 깨졌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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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위와 같은 사유도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기망의 방법이나 태양에 따라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결혼 전 채무 은폐만으로는 즉시 이혼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거액의 채무를 숨기고, 이로 인해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채무의 규모, 은폐 의도,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거액의 채무에 대해서 숨기고서 결혼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부부간의 신뢰 관계가 파괴되고 가정의 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