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계약 시 전세사기를 주의하기 위한 특약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전세계약 시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 등을 넣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국세와 지방세 체납이 없다는 것을 보증하고, 체납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하도록 합니다. 계약 당시 공개된 근저당권 외에 숨겨진 제한물권이나 부채가 없음을 보증하고, 이후 발견될 경우 말소하도록 합니다. 보증금은 계약 만료일에 즉시 반환하도록 하고 지연될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합니다. 시설물은 목록을 작성해두고 원상태로 반환하며, 파손이나 고장 시 누가 수리할지 정해둘 수 있습니다.
Q. 채무가 있는 자녀가 이혼후 부모님댁으로 들어올겨우 부모님 집으로 압류가 들어올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자녀의 채무로 인해 부모님 소유 재산이 압류되지는 않습니다. 채무자가 소유하지 않은 재산은 압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물건이 채무자 소유라고 주장될 수 있으므로, 가구나 가전제품 등 고가의 물건은 구매 영수증이나 카드내역 등 소유권 입증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채권추심원의 방문에 대해서는 채무자 본인이 아닌 가족에게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야에 방문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협박이나 폭력적인 언행도 불법이며, 이러한 불법 행위가 발생하면 증거(녹음, 영상)를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친구가 먼저 한대 때려서 제가 훨신 더 때리면 확폭 처벌 제가 더 많이 받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로 인정받으려면 방어행위가 상대방의 공격을 막는데 필요한 상당한 정도여야 합니다. 먼저 맞았다고 해서 10대를 때리는 것은 과잉방위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지나치게 과도한 폭력은 별도의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1대 공격에 대해 10대로 대응하는 것은 과잉 대응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됩니다.
Q. 합의서 처벌불원서 양식 조건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자유양식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A4용지에 당사자들의 인적사항, 사건내용, 합의 내용,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기재하고 각 당사자들의 서명날인을 하면 됩니다. 공동폭행 사건의 경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이를 참작하여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특히 피해 정도나 죄질 등을 고려하여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므로, 합의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경찰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