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내란죄의 구성요소와 형량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87조에 따라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내란죄가 성립합니다. 국헌문란의 목적이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량은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며,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와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합니다. 단순히 부화수행하거나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합니다.
Q. 내란죄에 대한 법령을 정리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에 성립합니다. 처벌은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모의 참여자나 지휘자 등 중요 임무 종사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합니다. 단순 가담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습니다. 제88조는 내란목적 살인죄로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합니다. 제90조는 예비·음모·선동·선전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하며, 자수 시 감경 또는 면제됩니다. 제91조는 국헌문란의 정의를 규정하는데, 헌법이나 법률의 기능을 절차에 의하지 않고 소멸시키거나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하거나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