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남천우 전문가
법률사무소 쉴드
Q.  탄핵 결론은 언제 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는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을 선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면 최대 180일 이내에 결론이 나게 됩니다.
Q.  검찰 진술시 진술을 거절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검찰 진술 시 진술 거부권은 보장된 권리입니다. 다만 진술 거부로 인해 검찰이 다른 증거들을 더 적극적으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의 진술 거부를 증거 판단 시 정황증거로 참작할 수 있습니다. 진술 거부 이유는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피하거나, 수사 상황을 지켜본 후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일 수 있습니다.
Q.  무당에게 특정인에게 저주를 내려달라고 저주의식을 하는 행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무당에게 저주의식을 의뢰하는 행위 자체는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저주행위가 명예훼손 등 별도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내란죄의 구성요소와 형량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87조에 따라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내란죄가 성립합니다. 국헌문란의 목적이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량은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며,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와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합니다. 단순히 부화수행하거나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합니다.
Q.  내란죄에 대한 법령을 정리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에 성립합니다. 처벌은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모의 참여자나 지휘자 등 중요 임무 종사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합니다. 단순 가담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습니다. 제88조는 내란목적 살인죄로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합니다. 제90조는 예비·음모·선동·선전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하며, 자수 시 감경 또는 면제됩니다. 제91조는 국헌문란의 정의를 규정하는데, 헌법이나 법률의 기능을 절차에 의하지 않고 소멸시키거나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하거나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212223242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