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국방부 장관이 내란죄로 출국이 금지됐다고 하는데 내란죄란 무엇이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에 성립합니다.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해집니다.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지며,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단순 가담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집니다.형법 제91조는 국헌문란의 의미를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Q. 협의이혼과 이혼소송과의 다른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은 민법 제834조에 따라 부부 쌍방이 이혼에 합의한 경우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신고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3개월의 숙려기간(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이나 1개월의 숙려기간(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이 필요하며,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해 합의해야 합니다.재판상 이혼(이혼소송)은 민법 제840조에 따라 부부 중 일방이 법원에 이혼청구를 하는 것으로, 법에서 정한 이혼사유(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심한 학대, 기타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등)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의 판결로 이혼이 성립됩니다.
Q. 돈을 계속적으로 안갚는다고 협박을 하는것도 제 입장에서는 협박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83조에 따라 채권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목숨 관련 협박은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박 증거(문자메시지, 녹음 등)를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채권추심은 법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Q. 법 조문을 읽다가 이해가 가지 않는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쉽게 사례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제1항은 "돈을 주면서 물건을 받는" 동시이행 관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물건을 달라"고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는, 자신이 "돈을 지급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제2항은 "A를 할 수 없을 때는 B를 하라"는 내용의 판결에 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반환하고, 반환이 불가능하면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을 때, 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서는 "물건 반환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즉, 채권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했거나(제1항), 원래의 집행방법이 불가능하다는 것(제2항)을 증명해야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Q. 탄핵소추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어느 절차를 이뤄지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탄핵의 소추기관은 대의기관인 국회입니다.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됩니다.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합니다.
Q. 경찰서에 고소장은 어떻게 제출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고소는 피의자 주소지, 범죄발생지 관할 경찰서 모두 가능합니다. 우편제출도 가능합니다.피의자의 이름만으로는 피의자 특정이 어럽습니다. 소속 등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알아야 고소가 가능합니다. 고소장에 아는 정보만 기재하면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나머지 정보를 확인합니다.수사부터 재판까지 소요기간은 사건의 복잡성, 증거수집 정도, 피의자 특정 여부 등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수사에 2-3개월, 검찰 수사와 기소여부 결정에 1-2개월, 재판은 3-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피고인이 불출석하거나 항소하는 경우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