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씨가 지정한 헌번재판장이 있던데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관은 헌법 제112조에 따라 임기가 6년으로 보장되어 있고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으로 구성됩니다. 헌법재판관의 독립성과 신분보장을 위해 임기 중 교체는 불가능합니다. 헌법 제112조 ①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③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Q. 월세계약을 할때 대리인을 임명할때 계약서에 대리인 정보를 기재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월세계약서에는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당사자(임대인 또는 임차인)와 함께 대리인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해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계약의 적법성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리인 정보가 기재되지 않은 계약은 추후 계약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대리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계약의 효력이나 책임 소재에 대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도 첨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