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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남천우 전문가
법무법인 쉴드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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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표현의 자유와 혐오 발언 규제의 경계는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이지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제한됩니다. 법적으로 볼 때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경계는 다음과 같습니다.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모욕죄는 특정 사실의 적시 없이 단순히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결국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인격권과 명예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허용됩니다. 단순한 의견 표명은 허용되나, 인종·성별·장애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나 혐오 표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 유포 등은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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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방금 속보로 대통령을 내란죄로 입건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입건은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개시하는 것으로, 실제 기소 여부는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이 판단하게 됩니다.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하여 재판을 받게 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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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통령탄핵소추안이 통과되서 헌재로 가게되면 결과를 언제 알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헌재는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을 내려야 합니다.따라서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헌재에 청구되면 최장 6개월 이내에 최종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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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식사하고 저녁에 길거리를 걷다가 남자세명이 모여서 이야기하다가 한사람이 다른 사람의 몸을 밀치자 넘어진다면 밀친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폭행죄가 성립됩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다만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만약 밀쳐서 넘어지면서 상해가 발생했다면 형법 제257조의 상해죄가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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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폭행으로 형사처벌 받을 때 폭행죄로 처버료ㅣ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폭행이나 살인과 같은 범죄행위를 실제로 하지 않았다면 폭행죄나 살인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실제 범죄행위가 있어야 해당 범죄로 처벌될 수 있고, 단순히 그러한 생각을 했다고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법 제255조에 따르면 살인죄의 경우 그 예비나 음모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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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긴급체포를 할 수있는건 제한적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긴급체포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긴급체포는 수사기관만이 할 수 있으며,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하는 등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만 허용됩니다.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반드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만약 이 시간 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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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길가다 돈 주우면 죄가 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주운 돈을 경찰서나 파출소에 신고하지 않고 가지는 경우 형법 제360조에 따라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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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탄핵은 횟수에 제한없이 지속적으로도 할수가 있는 정치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국회 탄핵소추에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가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횟수 제한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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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언어적 학폭이 있었다고 하면, 증거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언어적 학교폭력의 증거로는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자신의 통화내용이나 대화의 녹음은 형사상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화 당사자 중 한 사람이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합법이기 때문입니다.카카오톡 등 문자 메시지나 SNS 대화 내용 캡쳐본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목격자의 증언도 유효한 증거가 됩니다. 학폭 현장을 목격한 친구나 선생님의 진술서를 확보하면 됩니다.피해 사실을 상담했던 기록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담교사, 담임교사와의 상담 기록이나 심리상담 기록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일기나 메모 등 피해 당시의 정황을 기록한 것도 정황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피해로 인한 스트레스로 신체적/정신적 증상이 있다면 병원 진단서나 소견서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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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윤석열 대통령을 왜 갑자기 탄핵시키려고들 난리인거예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헌법 제65조에 따라 국회에서 국회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탄핵 사유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입니다. 주요 탄핵 사유는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엄을 선포했다면 이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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