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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원숭이67
단정한원숭이67

길가다 돈 주우면 죄가 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에서 운좋게 돈을 줍는 경우가 있는데요. 작은 금액이야 별거 상관없지만 큰액수은 돈을 획득하여 가지게 된다면 법적으로 처벌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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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길에 떨어져 있는 돈을 주워 가져가는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길에서 주운 경우라고 하더라도 발각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주운 돈을 경찰서나 파출소에 신고하지 않고 가지는 경우 형법 제360조에 따라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길에 떨어진 돈을 주웠다면 경찰서에 신고해서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만약 주운 돈을 가지면 형법 제 360 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점유 이탈물 횡령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6개월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보상금도 받을 수 있는데, 유실물 가액의 5~20%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운 돈을 본인 마음대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CCTV가 어느 곳에나 있기 때문에 쉽게 특정이 가능하기에, 가까운 경찰서에 분실물 신고 등 진행하는 것이 일정 부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