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다 돈 주우면 죄가 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에서 운좋게 돈을 줍는 경우가 있는데요. 작은 금액이야 별거 상관없지만 큰액수은 돈을 획득하여 가지게 된다면 법적으로 처벌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길에 떨어져 있는 돈을 주워 가져가는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길에서 주운 경우라고 하더라도 발각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주운 돈을 경찰서나 파출소에 신고하지 않고 가지는 경우 형법 제360조에 따라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길에 떨어진 돈을 주웠다면 경찰서에 신고해서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만약 주운 돈을 가지면 형법 제 360 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점유 이탈물 횡령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6개월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보상금도 받을 수 있는데, 유실물 가액의 5~20%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운 돈을 본인 마음대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CCTV가 어느 곳에나 있기 때문에 쉽게 특정이 가능하기에, 가까운 경찰서에 분실물 신고 등 진행하는 것이 일정 부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