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설특검'이 '일반 특검'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상설특검은 이미 존재하는 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가동하며, 파견 검사 5명 이내, 수사기간 최대 90일로 규모가 작습니다. 별도 특검(일반 특검)은 국회에서 특정 사건마다 새로운 특검법을 만들어 설치하며, 수사팀 규모와 수사기간을 법안에서 새로 정할 수 있어 더 큰 규모의 수사가 가능합니다. 두 특검 모두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가 가능하지만, 운영 방식과 규모에서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Q. 에어팟을 훔친친구가있는데 이친구가 제 친구한테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타인에게 보낸 카톡메세지가 질문자님을 비하하고 모욕하는 내용이라면 형법 제311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카톡으로 제3자에게 욕설을 보낸 것도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단순히 험담이나 욕설을 했다고 해서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대화 내용과 당시 상황, 대화자 간 관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상사 또는 부하 직원의 폭언 또는 욕설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직장내 폭언, 욕설은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형법상 모욕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응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폭언이나 욕설이 있을 때마다 일시, 장소, 내용, 목격자 등을 구체적으로 메모하고 녹음,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합니다. 회사 내 고충처리위원회나 인사팀에 신고하여 사내 절차에 따른 해결을 요청합니다.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원한다면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됩니다.또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행정심판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①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②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第1項 但書의 경우는 裁決이 있은 날부터 1年)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