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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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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천우 전문가
법률사무소 쉴드
Q.  '상설특검'이 '일반 특검'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상설특검은 이미 존재하는 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가동하며, 파견 검사 5명 이내, 수사기간 최대 90일로 규모가 작습니다. 별도 특검(일반 특검)은 국회에서 특정 사건마다 새로운 특검법을 만들어 설치하며, 수사팀 규모와 수사기간을 법안에서 새로 정할 수 있어 더 큰 규모의 수사가 가능합니다. 두 특검 모두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가 가능하지만, 운영 방식과 규모에서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Q.  에어팟을 훔친친구가있는데 이친구가 제 친구한테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타인에게 보낸 카톡메세지가 질문자님을 비하하고 모욕하는 내용이라면 형법 제311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카톡으로 제3자에게 욕설을 보낸 것도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단순히 험담이나 욕설을 했다고 해서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대화 내용과 당시 상황, 대화자 간 관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법률 제정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헌법 제53조에 따라 법률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더라도 바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가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대통령은 법률안에 이견이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거부권 행사). 재의 요구된 법률안은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되면 법률로 확정됩니다. 이 경우 대통령은 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합니다.헌법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Q.  상사 또는 부하 직원의 폭언 또는 욕설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직장내 폭언, 욕설은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형법상 모욕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응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폭언이나 욕설이 있을 때마다 일시, 장소, 내용, 목격자 등을 구체적으로 메모하고 녹음,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합니다. 회사 내 고충처리위원회나 인사팀에 신고하여 사내 절차에 따른 해결을 요청합니다.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원한다면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됩니다.또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행정심판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①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②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第1項 但書의 경우는 裁決이 있은 날부터 1年)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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