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돈 빌린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사기죄 성립을 위해서는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제시한 증거들(갚기로 한 날짜 미준수, 연락 회피, 유흥비 사용, 다른 채무자들과의 변제 차이 등)은 정황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사기죄로 고소했으나 성립되지 않더라도 고소인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무고죄가 될 수 있습니다.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0만원은 소액사건에 해당하므로 소액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소송 제기 전 내용증명을 보내 상환을 촉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는 추후 소송에서 증거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Q. 탄핵에서 탄핵소추안은 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탄핵소추는 국회가 고위공직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파면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심판으로 넘어갑니다.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됩니다.헌법재판소는 심판과정에서 탄핵사유가 인정되는지, 파면이 필요한지를 판단합니다.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하면 파면이 결정됩니다.즉, 탄핵소추안 가결은 탄핵 절차의 첫 단계이며,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내립니다.
Q. 중고물품 사기로 민사소송걸리때 좋은팁있나요?
소액사건심판 제기 시 필요한 서류는 소장, 피고의 주소, 계좌이체 내역이나 대화 내용 등 증거자료, 인지대, 송달료입니다.소장에는 당사자 정보(원고/피고의 이름, 주소), 청구금액, 청구원인(거래 경위와 피해사실)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거래 내역, 대화 내용 캡쳐, 입금 증빙 등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여 첨부합니다.
Q.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법적 문제나 계약서 검토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상 부동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등), 매매대금과 지급방법, 소유권이전 시기, 계약금과 중도금/잔금 지급일정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권, 저당권, 가압류 등 권리관계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미등기 건물이나 가압류, 근저당 등이 있는 경우 매수에 신중해야 합니다.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불법증축여부, 용도변경 내역도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해당 부동산의 용도지역, 도시계획 현황도 체크합니다.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할 경우 중개업자의 자격과 중개사무소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표준계약서 사용을 요구합니다.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는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며, 매도인의 인감증명서는 부동산매도용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