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유 민주주의 공화국의 선거의 의미에 대해서 궁금하네요
국회의원의 투표 불참에 대한 질타는 단순한 개인의 자유 차원이 아닌 헌법상 국회의원의 의무와 책임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헌법 제46조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 시민의 선거 참여는 권리이자 자유의 영역이지만, 국회의원의 표결 참여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직무상 의무입니다. 국회의원은 단순히 개인의 자유를 행사하는 주체가 아니라 국민의 권익을 대변해야 하는 헌법기관입니다.즉, 국회의원의 투표 불참에 대한 비판은 개인의 자유권 침해가 아닌 헌법상 부여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무제한적 자유가 아닌 헌법질서 내에서의 자유를 의미하며,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은 이러한 헌법적 책임의 영역에 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