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벌금이 100만원 나왔습니다. 상대방이 민사로 소송이 들어올때 보통 얼마정도 측정해서 들어오나요? 제가 민사소송 대응하지않고 그냥 있으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 민사소송의 손해배상 청구액은 일반적으로 300만원~1000만원 정도이며, 사안의 경중과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사소송에 대응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청구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무변론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과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을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
변호사 보수는 실제 지출한 변호사 비용 전액이 아닌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따라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금액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로 분류되는바, 상대방이 얼마로 이를 측정할지는 실제 지출된 비용이나 피해내역을 봐야 알 수 있는 것이지 통상적으로 얼마다라는 식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벌금 100만원이 선고되신 사정을 고려하면, 민사소송의 경우에 300~500만원 내외의 금액으로 청구가 될 가능성이 높고, 다만 실제 법원에서 인용되는 금액은 50~100만원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2. 민사소송에 대응하지 않으면 상대방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되므로 금액이 과다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투시는 것이 좋습니다.
3. 패소할 경우 패소한 금액에 비례하여 변호사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요, 보통 승소한 금액의 10% 정도를 변호사비용의 한도로 봅니다. 예컨대 100만원이 인용되면 변호사비용 부담은 10만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위자료 역시 100만원 전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 패소하였을 때 본인도 상대방의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고 이는 대응 여부와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