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시 전세사기를 주의하기 위한 특약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주 금요일날 전세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전세사기가 걱정이 되어서 부동산에게 미리 전세계약할 때 특약을 추가 하고 싶다고 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항이 있을까요?
조금 알아보니까 국세, 지방세 미납관련해서 특약을 넣는다고 했는데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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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시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 등을 넣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국세와 지방세 체납이 없다는 것을 보증하고, 체납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하도록 합니다. 계약 당시 공개된 근저당권 외에 숨겨진 제한물권이나 부채가 없음을 보증하고, 이후 발견될 경우 말소하도록 합니다.
보증금은 계약 만료일에 즉시 반환하도록 하고 지연될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합니다. 시설물은 목록을 작성해두고 원상태로 반환하며, 파손이나 고장 시 누가 수리할지 정해둘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