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욕망으로 부채가 많을때 이것도 재산분할대상인가요?
배우자가 만약 욕구를 못참고 계속 돈을 빌려쓰다가 부채가 많이 있다면, 이혼할때 부채도 배우자와 분할하게 되는 대상인가요? 배우자의 부채의 이혼재산분할 대상 여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부채가 부부공동생활에 수반되거나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한 경우라면 재산분할대상이되는 소극채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부채가 가사를 위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가 사적인 이익추구를 위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부채가 혼인 중에 부부의 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도박, 사치성 소비 등 개인적인 욕구로 발생한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개인적 욕망으로 낭비하여 발생한 부채는 그 배우자가 단독으로 책임을 져야합니다.
하지만 생활비나 자녀 교육비, 주택 마련 등을 위해 발생한 부채는 공동생활을 위한 것이므로 분할 대상이 됩니다. 실제 분할 비율은 혼인 기간, 부부의 기여도, 경제력 등을 고려해 법원이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부채를 발생시킨 경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것인데,
적어도 그러한 부채를 부담하면서 일방 배우자와 논의하지 않거나 논의하였음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라면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으로서는 그 채무를 공동 재산이나 공동채무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재산 분할을 포함시키려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항변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