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의 자녀는 누가 양육권을 가져가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 시 자녀의 양육권은 부모의 협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모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 부모의 양육능력, 자녀와의 친밀도, 양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양육권자가 정해지면 비양육 부모에게는 면접교섭권이 주어집니다. 공동양육도 가능합니다.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 일정 등 구체적인 사항도 협의나 법원의 결정을 통해 정합니다.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 고려사항이므로 부모는 감정적 대립을 자제하고 자녀의 입장에서 최선의 결정을 내리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Q. 기본적으로 돈을 재산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물건을 훔치는것도 재산범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물건을 훔치는 행위도 재산범죄에 해당됩니다. 재산범죄는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를 의미하며, 여기서 재산은 금전뿐만 아니라 유형·무형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현금이나 귀금속 등의 금전적 가치가 높은 물건뿐만 아니라 일상용품, 전자기기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훔치는 행위도 재산범죄로 간주됩니다. 형법상 이러한 행위는 절도죄로 규정되어 있으며, 물건의 가치와 상관없이 타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로 인정되므로, 물건을 훔치는 행위도 재산범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