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기죄가 성립이 되려면 어떤 것들이 증거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 피해자의 착오,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는 요소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증거로는 먼저 피의자의 기망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는 허위 계약서, 거짓 광고, 허위 진술 등의 문서나 증언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속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진술, 금전 거래 내역, 통화 기록 등이 있습니다.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이전을 증명하는 계좌 이체 내역, 영수증 등의 자료도 필요합니다. 또한 피의자의 사기 의도를 보여주는 정황 증거, 예를 들어 유사한 패턴의 다른 피해 사례, 피의자의 재정 상태 등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피의자 간의 연락 내용,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의 통신 기록도 유용한 증거가 됩니다.
Q. 살인의 경우 미필적 고의와 인식이 있는 과실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살인의 경우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판단은 행위자의 내면적 심리상태와 외부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미필적 고의는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반면 인식 있는 과실은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했지만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행위한 경우입니다. 판단 기준으로는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태양, 결과 발생의 가능성 정도, 행위자의 성행과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위험한 행위를 계속한 경우나 결과 회피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는 미필적 고의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위험을 인식했지만 회피 노력을 했거나 결과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경우는 인식 있는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건의 맥락과 증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Q. 91헌바17 보면 의사표현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며 그 제한이 없다 라던데 이게 의사표현의 매개체의 어떠한 제한도 없다라는 건가요? 잘모르겠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 91헌바17 결정에서는 의사표현의 매개체에 대해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의사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언어, 문자, 그림, 영상, 행위 등 다양한 형태의 매개체를 통해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형태의 의사표현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표현의 자유도 다른 기본권이나 공익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므로, 법률에 의해 일정한 제한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는 표현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표현의 매개체 자체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그 내용이나 방식에 따라 법적 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