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이름을 딴 법안들 은근히 많던데요. 꼭 사람 이름으로 짓는 이유는 뭔가요?
사람 이름을 딴 법안들 은근히 많던데요. 예를 들어 신해철법, 최지실법, 태완이법, 김성수법, 윤창호법, 김영란법, 조두순법 등등... 그런데 꼭 사람 이름으로 짓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이름은 법률에 근거하거나 공식 명칭이 아닙니다. 언론에서 임의로 사람들이 이해하기 편하도록 붙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언론에 매우 자주 오르내릴 정도로 화제가 되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서 문제되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입법이기 때문에 '이른바' 그러한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러나 해당 법의 정식 명칭은 따로 있으며 다만 보다 쉽게 부르기 위해 부르는 약어일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원칙적으로 그러한 법은 별도의 네임이 있긴 합니다. 가령 예를들어 김영란법의 경우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름은 쉽게 기억이 되지 아니하므로 사람 이름을 딴 법안을 만들어
이슈가 되는 인물을 활용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여론을 생성하여 법안 통과를 쉽게 하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네이밍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로 해당 인물이 해당 법률 개정과 관련되어 있거나 해당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을 주도한 경우에 그러한 이름을 명명합니다.
다만 법률의 정식명칭은 아니고 언론 등에서 칭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람 이름을 딴 법안은 주로 특정 사건이나 피해자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집니다. 이런 방식으로 법안 이름을 짓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해당 사건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부각시키고 사회적 관심을 끌기 위함입니다. 또한, 피해자나 관련 인물을 기리고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의미도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와 목적을 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더불어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방식은 법안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얻고 입법 과정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런 명명 방식이 감정에 호소하는 방식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특정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법이기 때문에 알기 쉽게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사람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