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부사이라도 명의를 빌려주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부부사이나 가족 간이라도 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법적으로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대출사기, 통장매매,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금융 범죄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으며, 이는 가족 간이라고 해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명의를 빌려준 경우, 해당 명의로 발생한 모든 법적, 금전적 책임은 명의 소유자에게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당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갚지 못하면, 그 책임은 명의 소유자인 당신에게 있습니다. 또한 명의 대여는 '명의도용'이나 '사기'로 간주될 수 있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부부나 가족 간이라도 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원래 전세를 처음 계약할때 대항력이라는걸 유지하려면 전입신고를 하라는데 정확히 대항력이라는게 무슨뜻일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항력이란 세입자가 전세 주택에 대해 갖는 법적 권리를 의미하며,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자신의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항력을 갖게 되면 세입자는 제3자에 대해서도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남은 계약기간 동안 거주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전입신고가 늦어져 대항력을 유지하지 못하면 세입자는 여러 가지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우선 집주인이 주택을 제3자에게 매매할 경우, 세입자의 거주 권리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차계약을 인정하지 않고 퇴거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택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경매 시 우선순위에서 밀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도 있습니다.따라서 전세계약 체결 후 가능한 빨리 전입신고를 완료하여 대항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