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변제금액 10배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피해자, 더 적게 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법상 손해배상의 원칙은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의 말씀대로 적정 수준의 변제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이미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면 새로운 합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호 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