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월세계약서 공동대표로 계약할던데 둘다 계약시 있어야 하나요
제가 상가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다시 공동대표로 창업하려고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려 하는데 둘다 있어야 하나요? 아님 없어도 되면 도장이나 필요한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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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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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동임차인이 되는 경우라면 공동으로 체결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다른 일방이 위임장 등을 작성하여 권한을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공동대표로 상가 월세 계약을 하는 경우,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두 명의 공동대표가 모두 계약 체결 시 참석하여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입니다. 이는 계약의 명확성과 법적 구속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경우 한 명의 대표가 다른 대표의 위임장을 받아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임장과 함께 위임하는 대표의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