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무런 가족도 없는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가족이나 연고자가 없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은 특별연고자 제도와 국고귀속 절차를 통해 처리됩니다. 우선 상속인 없이 사망한 사람의 재산은 특별연고자에게 분여될 수 있습니다. 특별연고자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를 말합니다. 만약 특별연고자도 없거나 특별연고자에 의한 재산분여 청구가 없는 경우, 해당 재산은 최종적으로 국고에 귀속됩니다.민법제1057조의2(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①제1057조의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구는 제1057조의 기간의 만료후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0. 1. 13.]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 ①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分與)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②제105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Q. 사기죄가 성립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기본적으로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둘째,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야 합니다. 셋째,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어야 합니다. 넷째, 기망행위와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기 금액에 따른 법적 처벌의 차이는 있지만, 사기죄 성립 자체는 금액의 크기와 무관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금액이 매우 작은 경우 기소유예 등으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사기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Q. 그냥 인감과 사용인감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계약을 할 때에도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인감은 관공서에 등록된 공식적인 도장으로, 주로 중요한 법적 거래나 문서에 사용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부동산 거래나 법인 설립 등 중요한 법률 행위에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반면 사용인감은 일상적인 업무나 계약에 사용되는 도장으로,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인감과 사용인감의 사용은 계약의 중요도와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부동산 매매나 법인 관련 중요 계약에는 인감이 요구되는 반면, 일반적인 상거래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 등에는 사용인감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여전히 특정 법률 행위나 중요한 계약에서는 인감 사용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해당 계약의 성격과 요구사항을 확인하여 적절한 도장을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