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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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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천우 전문가
법률사무소 쉴드
Q.  협박문자 형사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협박문자의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에 해를 가할 것을 알려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지속성 여부와 상관없이 단 한 번의 협박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자 내용 중 "쫓아가서 죽여버린다", "개망신시켜버린다" 등의 표현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협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메시지로 인해 친구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요소입니다.협박의 대상이 특정되어 있다면, 반드시 이름이 언급되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문맥상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협박인지 명확하다면 충분합니다. 이 경우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증거로 협박 문자 내용을 캡처하여 보관하고, 친구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진술서나 의료 기록 등도 함께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Q.  내 토지를 타인이 침범했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이 귀하의 토지를 침범한 경우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몇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측량을 통해 침범 여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침범 사실이 확인되면 가능한 한 침범자를 찾아 협상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범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 경계에 울타리나 표지판을 설치하여 소유권을 명확히 표시합니다. 법적 조치로는 부동산등기부상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취득시효와 관련해서는, 20년간의 점유가 '선의'이며 '평온, 공연'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귀하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이의를 제기하면 '평온, 공연'한 점유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해당 토지를 점검하고, 침범 사실을 발견하면 즉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배우자하고 유책배우자하고 뭐가 다른거예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배우자는 단순히 결혼한 상대방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반면 유책배우자는 이혼 사유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유책의 개념은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주된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를 가리킵니다. 외도, 폭력, 무시, 외면, 중독, 집착, 무관심, 거지취급, 인격모독, 폭언, 망언 등은 모두 유책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이를 유책 사유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로 인정되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 등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친권이나 양육권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Q.  개인정보 유출시 어떤 피해가 있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 유출 시 다양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금전적 피해로는 대출 사기나 신용카드 발급 사기가 가능합니다. 범죄자들이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휴대폰 개통 사기도 가능한데, 이 경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비금전적 피해로는 명의도용으로 인한 2차 범죄에 연루될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범죄자가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번호로 온라인 계정을 만들어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 그 책임이 피해자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이용한 스미싱, 보이스피싱 등의 표적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추가적인 금전 피해나 2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이혼 시 재산 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법적으로 어떤 기준이 적용됩니까?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입니다. 이는 부부 공동재산으로 간주되며, 특유재산(혼인 전 취득한 재산이나 상속,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재산분할의 기준은 당사자의 협의를 우선으로 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재산분할을 결정하게 됩니다. 법원은 재산의 액수, 婚姻 기간, 혼인생활의 태도, 연령, 직업, 소득,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한 분할을 결정합니다.분할 방식은 현물분할, 경매분할, 현금분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상 분할의 대상이 된 재산을 일방 배우자의 소유로 하고 그 재산의 가액 중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산정하여 그 액수만큼을 지급하게 하는 현금분할이 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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