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헌법재판소 방청가는데 법정예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방청인이 지켜야 할 예절로는 재판 진행 중 정숙을 유지해야 합니다. 휴대전화는 반드시 전원을 끄거나 무음으로 설정해야 하며, 재판 중 대화나 소음을 내는 행위는 삼가야 합니다. 또한 재판 중 음식물 섭취, 사진 촬영, 녹음, 녹화 등은 금지됩니다. 재판장의 허가 없이 자리를 이탈하거나 이동하는 것도 삼가야 합니다.복장에 관해서는 정장까지는 아니더라도 단정하고 격식 있는 차림을 권장합니다. 너무 캐주얼한 옷차림(반바지, 민소매 등)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의 엄숙함을 해치지 않는 단정한 옷차림이면 됩니다.방청 경쟁률은 사건의 중요도와 사회적 관심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 경쟁률이 높지 않을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중요 사건의 경우 경쟁률이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경쟁률은 사건별로 다르므로 헌법재판소에 직접 문의하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Q. 민사소송 후 형사고소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A의 부모가 B의 부모를 대상으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나의 사건에 대해 양쪽 모두 고소 및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B의 부모가 A에게 행한 정서적 학대가 실제로 있었다면, 이는 아동학대 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형사고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의 부모는 B의 부모에 대한 형사고소와 함께, 아동의 정서적 피해에 대한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증거로는 정서적 학대의 정황을 보여주는 증거자료, 전문가의 소견서, 치료 기록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법인 이름에 주식회사 반드시 들어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상호에 '주식회사'라는 명칭을 포함하는 것은 법적으로 필수입니다. 상법 제19조에 따르면 회사의 상호에는 그 종류에 따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라는 문구를 상호의 앞이나 뒤에 붙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 ○○○' 또는 '○○○ 주식회사'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약칭으로 '(주)○○○'와 같이 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상법 제19조(회사의 상호) 회사의 상호에는 그 종류에 따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