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라고 말하고 다닌 것이 명예훼손에 성립하나요?
강제추행을 했다고 고소를 당한 뒤 cctv, 목격자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무죄가 나온 상황입니다. 교도소에 수감되었다는 사실을 전애인이 지인들에게 말하고 다녀 많은 지인들이 이 사실로 저를 피하고있는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도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참고로 전애인과 피해자는 다른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범죄자라고 말하게 되면 그 상대방의 명예가 훼손되므로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범죄자라고 말을 하고 다니는 행위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범죄자인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 실제로는 범죄자가 아닌 경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제307조 제1항)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제307조 제2항) 모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도, 그것이 공연히 이루어지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많은 지인들이 이로 인해 귀하를 피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로 명예가 훼손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