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강제추행 1심 판결났는데요 항소를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1심에서 이미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심에서 다시 합의를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는 피고인 측에서 형을 감경받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1심에서의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 선고가 나왔기 때문에, 피고인 측은 항소심에서 추가적인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통해 형량을 낮추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항소심에서 새로운 정황이나 증거를 고려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형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피해자 측에서는 추가 합의나 처벌불원서 작성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의 선택입니다. 만약 추가 합의를 고려한다면, 그 조건과 내용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항소심에서의 추가 합의가 반드시 형량 감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사건의 전체적인 정황, 피해의 심각성, 피고인의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Q.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전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는 것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소송 전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소송 가능성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있다면 사전 연락 없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소장 접수 사실을 고지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법원에서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므로 별도로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사전 연락 여부는 채권자가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상대방과의 관계, 채무 이행 가능성, 재산 은닉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