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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길이빛나
길이빛나

부동산에서 확정일자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여!!

부동산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지인이 확정일자를 신청? 받아야 한다고 그러던데요..

이 확정일자라는게 무엇이고 왜 해야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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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주로 공증사무소, 법원, 등기소,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을 임대할 때 체결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의 체결 날짜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준 날짜를 말하는 것으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발생요건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확정일자는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전/월세 계약서에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확인인을 찍어주고 확정일자부의 번호를 계약서상에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안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고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자로 그 일자에 권리를 가졌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여러 권리자가 있는 경우 시간적으로 우선하는 권리자가 먼저 보호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아닌 임대인의 채권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우선순위를 결정짓는 것이 확정일자입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