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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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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천우 전문가
법률사무소 쉴드
Q.  말같지도 않은 고소에 대응하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건의 경중에 따라 경찰의 대응과 조사 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미한 사건의 경우, 경찰은 고소장 내용만으로 판단하여 즉시 각하하거나 간단한 전화 조사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중대한 범죄나 복잡한 사안의 경우, 경찰은 더욱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며 피고소인에게 직접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입닫아 짜증나게하지말고'와 같은 표현으로 인한 모욕 고소는 비교적 경미한 사건으로 볼 수 있어 간단한 조사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연락을 해오면 성실히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대응은 사건 해결을 지연시키거나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과의 소통을 통해 사건의 정황을 명확히 설명하면 불송치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  상간녀소송 유부남인지 몰랐던 증거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간녀 소송에서 유부남인지 몰랐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증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상대방의 SNS 계정을 확인하여 결혼 여부를 숨기거나 독신인 것처럼 표현한 게시물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트 앱이나 소개팅 사이트에서 만났다면 해당 프로필에서 미혼이라고 기재한 내용을 캡처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만남 초기에 주고받은 문자나 이메일에서 결혼 여부를 숨기거나 거짓말한 내용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주변 지인들과의 대화 내용에서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생각했다는 점을 언급한 기록도 유용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과 함께 찍은 사진이나 영상에서 결혼반지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이 있다면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직장 동료나 지인들 중 상대방이 미혼인 줄 알고 있었던 사람의 증언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24년 7월 22일에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연락이 없는데 어떡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경찰 수사 종료 후 처리 결과는 당사자에게 통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면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통지를 받게 됩니다.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이 조회되지 않는 것은 아직 사건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만약 장기간 연락이 없다면 담당 경찰관에게 직접 연락하여 사건 진행 상황을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
Q.  직접 증거를 찾지 못하면 유죄 판결이 어렵습니까?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정황증거만으로도 유죄 판결이 가능하지만, 직접증거가 있는 경우보다는 유죄 입증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직접증거는 범죄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므로 증명력이 높은 반면, 정황증거는 간접적인 사실을 통해 범죄를 추론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증명력이 낮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황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정황증거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범죄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더욱 신중한 판단을 하게 되며, 증거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더욱 엄격하게 평가합니다. 또한 피고인의 반박 가능성도 높아져 방어권 행사가 용이해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정황증거만으로 사건을 구성할 때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증거 인멸 우려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명시된 세 가지 주요 기준을 중심으로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주요 기준으로는 주거부정, 증거인멸의 염려, 도주 우려가 있습니다. 주거부정은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를, 증거인멸의 염려는 피의자가 증거를 없애거나 조작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도주 우려는 피의자가 도망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외에도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피의자의 건강 상태, 범행 후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수사 협조 정도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범죄의 중대성은 해당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며, 재범의 위험성은 추가 범죄 발생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피해자나 증인 보호의 필요성, 피의자의 구속 수용 가능 여부, 자수나 피해 변제 등 범행 후 태도, 직업이나 가족관계 등 사회적 연결고리, 수사에 대한 협조 정도 등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각 사건의 특성에 따라 중점적으로 고려되는 요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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