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남의 집 식물 열매 따는 사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소유물인 식물의 열매를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절도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가능한 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사진 등이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으면 수사에 착수하게 되며,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 송치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이런 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경찰에 순찰 강화를 요청하거나 주변에 경고문을 부착하는 등의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Q. 이혼하고 아이들을 제가 키우고 싶은데 일을 하지 못하면 양육권을 가지고 올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양육권은 부모의 경제적 능력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양육권을 가질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양육권 결정 시 부모의 양육 능력, 자녀와의 유대관계, 자녀의 의사, 양육 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경제적 능력은 그 중 하나의 요소일 뿐입니다. 만약 귀하가 자녀와 안정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자녀를 잘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충분히 양육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지급 의무는 비양육자에게 있으므로, 귀하가 양육권을 가지게 되면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를 키우는 데 필요한 경제적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취업을 통해 경제적 능력을 갖출 계획이 있다면 이를 법원에 소명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