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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증거 인멸 우려인가요?

흔히 정치인이나 강력범죄 등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 도주 우려가 있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할 때 구속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던데,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에는 무엇이 더 있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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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속사유는 도주우려, 증거인멸우려, 주거부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가 판단기준이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명시된 세 가지 주요 기준을 중심으로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주요 기준으로는 주거부정, 증거인멸의 염려, 도주 우려가 있습니다. 주거부정은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를, 증거인멸의 염려는 피의자가 증거를 없애거나 조작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도주 우려는 피의자가 도망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외에도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피의자의 건강 상태, 범행 후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수사 협조 정도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범죄의 중대성은 해당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며, 재범의 위험성은 추가 범죄 발생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피해자나 증인 보호의 필요성, 피의자의 구속 수용 가능 여부, 자수나 피해 변제 등 범행 후 태도, 직업이나 가족관계 등 사회적 연결고리, 수사에 대한 협조 정도 등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각 사건의 특성에 따라 중점적으로 고려되는 요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 1.>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