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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말같지도 않은 고소에 대응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 게임에서 익명의 누군가에게 '입닫아 짜증나게하지말고' 이런 채팅을 쳤는데

상대방이 모욕을 느꼈다고해서 고소를 했다면요

아무리봐도 말도 안 되는 고소이고, 불송치인 게 확실하다면

그냥 무대응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그리고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억지 고소를 해도 무조건 경찰이 피고소인에게 연락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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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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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천우 변호사
    남천우 변호사
    법률사무소 쉴드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건의 경중에 따라 경찰의 대응과 조사 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미한 사건의 경우, 경찰은 고소장 내용만으로 판단하여 즉시 각하하거나 간단한 전화 조사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중대한 범죄나 복잡한 사안의 경우, 경찰은 더욱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며 피고소인에게 직접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입닫아 짜증나게하지말고'와 같은 표현으로 인한 모욕 고소는 비교적 경미한 사건으로 볼 수 있어 간단한 조사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연락을 해오면 성실히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대응은 사건 해결을 지연시키거나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과의 소통을 통해 사건의 정황을 명확히 설명하면 불송치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고소장을 접수한 후에 도저히 혐의점이 보이지 않는다고 보이면 각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나 혐의점이 있다고 보이면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장 내용 자체로 범죄성립이 안됨이 명백하면 고소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가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되면 무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나 신고 내용이 죄가 되지 않으면 명백하거나 관련된 증거가 없다면 수사관은 그 내용을 각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