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같지도 않은 고소에 대응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 게임에서 익명의 누군가에게 '입닫아 짜증나게하지말고' 이런 채팅을 쳤는데
상대방이 모욕을 느꼈다고해서 고소를 했다면요
아무리봐도 말도 안 되는 고소이고, 불송치인 게 확실하다면
그냥 무대응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그리고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억지 고소를 해도 무조건 경찰이 피고소인에게 연락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건의 경중에 따라 경찰의 대응과 조사 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미한 사건의 경우, 경찰은 고소장 내용만으로 판단하여 즉시 각하하거나 간단한 전화 조사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중대한 범죄나 복잡한 사안의 경우, 경찰은 더욱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며 피고소인에게 직접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입닫아 짜증나게하지말고'와 같은 표현으로 인한 모욕 고소는 비교적 경미한 사건으로 볼 수 있어 간단한 조사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연락을 해오면 성실히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대응은 사건 해결을 지연시키거나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과의 소통을 통해 사건의 정황을 명확히 설명하면 불송치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고소장을 접수한 후에 도저히 혐의점이 보이지 않는다고 보이면 각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나 혐의점이 있다고 보이면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장 내용 자체로 범죄성립이 안됨이 명백하면 고소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가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되면 무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나 신고 내용이 죄가 되지 않으면 명백하거나 관련된 증거가 없다면 수사관은 그 내용을 각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