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귀여운허스키97
귀여운허스키9723.01.16

통신매체음란법으로 고소가능할까요?

게임을 하던 도중에 상대방이 '니 엄휘 보 ㅈ살' 이라고 채팅을 쳤습니다. 굉장히 화가나서 사과하라고 했지만 차단을 했는지 대답이 없습니다.. 고소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보기에는 애매합니다. 성립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니 엄휘 보 ㅈ살' 이라는 발언 자체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에 해당합니다. 다만, 전후대화 내용상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판단되어야 통매음 성립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