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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눈테해오라기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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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 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법적으로 어떤 기준이 적용됩니까?

이혼 시 재산 분할은 어떻게 진행 되며 법적으로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재산 분할의 과정과 적용되는 법적 기준 재산의 유형별 처리 방법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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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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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부공동생활 중 형성한 재산내역을 정리하고, 그 형성경위 및 유지내용을 확인하여 기여도를 산정 후 재산분할액수를 구하는 방식으로 나누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입니다. 이는 부부 공동재산으로 간주되며, 특유재산(혼인 전 취득한 재산이나 상속,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분할의 기준은 당사자의 협의를 우선으로 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재산분할을 결정하게 됩니다. 법원은 재산의 액수, 婚姻 기간, 혼인생활의 태도, 연령, 직업, 소득,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한 분할을 결정합니다.

    분할 방식은 현물분할, 경매분할, 현금분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상 분할의 대상이 된 재산을 일방 배우자의 소유로 하고 그 재산의 가액 중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산정하여 그 액수만큼을 지급하게 하는 현금분할이 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은 쌍방의 기여도에 따라 결정되며, 기본적으로는 혼인관계 파탄시 쌍방이 가진 재산 전부가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최근 어느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취득하게된 재산은 분할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