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입자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은데 임대인 동의 없이 키우게 되면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반려동물을 키우게 되면 몇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임대차 계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통해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임대인은 반려동물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반려동물로 인한 소음, 악취, 가구나 바닥 등의 훼손이 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보증금 반환 시 임대인이 이러한 손해에 대해 보증금에서 공제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불어 이웃 주민들과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거주 환경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반려동물 여부에 대해 임대인과 충분히 상의하고 동의를 얻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계약 체결 후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동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명도소송할때 변호사분을 수임하면 대신 변호해주시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명도소송 시 변호사를 선임하면 법적 절차와 관련된 많은 부분을 대행해줍니다. 변호사는 소송 진행, 법률 자문, 서류 작성 등을 담당하며, 의뢰인의 이익을 대변합니다. 세입자와의 직접적인 소통에 대해서는, 변호사에게 의뢰인(어머니)을 대신해 세입자와 소통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변호사들이 이런 요청을 수락하며, 세입자에게 변호사 명함을 주고 소송 관련 사항은 변호사와 논의하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뢰인을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갈등 상황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변호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사전에 합의해야 합니다. 일부 변호사는 순수하게 법적 절차만 다루고 싶어할 수 있으므로, 세입자와의 소통도 대행해주길 원한다면 이를 명확히 요청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 시 이러한 요구사항을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