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인이 한 발명은 누구의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직장인이 직무 과정에서 발명을 한 경우 우선 사용자(회사)는 직무발명에 대해 '통상실시권'을 가집니다. 즉, 직무발명을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받을권리'는 원칙적으로 종업원인 발명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됩니다. 다만 회사가 미리 '권리 승계'에 관한 계약이나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해 두었다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회사에 승계됩니다. 이 경우 종업원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상금의 액수는 계약이나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지만, 그러한 기준이 없다면 발명에 의해 사용자가 얻을 이익의 규모, 그 발명 완성에 사용자와 종업원이 공헌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한편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자유발명에 대해서는 종업원인 발명자에게 모든 권리가 귀속됩니다. 직무발명인지 자유발명인지는 발명의 완성 과정에서 사용자의 물적·인적 자원이 투입된 정도, 발명자의 직무 내용과 발명의 관련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결국 직장인의 발명이 누구의 것이 되는지는 해당 발명의 성격, 근무규정이나 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분쟁의 소지가 있다면 변리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권리관계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예약하고 노쇼하면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예약을 해 놓고 아무런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는 '노쇼(No-Show)'로 인해 식당이 입는 피해가 적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노쇼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없지만, 노쇼의 고의성이 입증되는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예약자의 노쇼로 인해 식당 측이 실질적인 손해를 입었다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노쇼도 일종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식당 측은 노쇼로 인해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 즉 식재료 비용, 인건비, 예약으로 인해 포기한 다른 고객으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이익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조치는 개별 사안에 따른 구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손해배상 소송이나 고의성 입증 등에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식당 입장에서는 사전에 예약금을 받거나 페널티 규정을 마련해 두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