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통령의 사면권은 어떤 기준으로 사면을 선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통상 대상자의 개전 정도, 수형 생활태도, 건강 상태 등 형 집행 상황, 범죄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범죄 실태, 사면으로 인한 피해 회복 및 국민 화합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공헌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적, 해당 사건의 역사적·정치적·사회적 의미와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하여 사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사면은 국가 원수의 고유한 권한이지만, 그 행사에 있어서는 국민의 법 감정과 사회 정의에 부합해야 할 것입니다.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정치적 고려에 따른 사면은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여행사가 소비자에게 취소하라고 할경우 어떤일이 벌어지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여행사가 소비자에게 여행 계약을 취소하도록 종용하는 경우, 소비자가 취소하는지 여부에 따라 법적 효과가 달라집니다.1. 소비자가 취소하는 경우일반적으로 소비자가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소비자 사정에 의한 취소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소비자는 여행사에 일정한 취소 수수료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취소 시점에 따라 수수료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여행 약관에 따릅니다. 다만 말씀주신 상황처럼 여행사가 취소를 종용한 경우라면 합의 하에 취소 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2.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반면 여행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로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로서는 여행사의 요구에 응하여 계약을 취소하기보다는, 여행사가 취소하도록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합의 하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개별 사례에 따른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코골이때문에 각방을 쓰게된다면 이혼사유가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코골이로 인해 부부가 각방을 쓰게 되는 상황 자체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정상적인 부부생활이 어려워지고 혼인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는 '부부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사유 중 하나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골이로 인한 별거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화되고, 부부관계의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황이라면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법원은 이혼 판단 시 혼인관계의 파탄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코골이 문제 외에도 부부관계의 전반적인 상황, 별거 기간, 자녀 양육 문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것입니다. 따라서 코골이 하나만으로 바로 이혼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코골이는 수술 등으로 어느 정도 개선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혼에 앞서 코골이 치료를 위해 노력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 상담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혼인 관계의 개선이 어렵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이혼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