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옆집에 사는 사람이 저희집 주차장에 자기땅이라면서 자기 물건을 놓아두고 땅에 시멘트도 바르는데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옆집 주민의 행위는 민법상 소유권 침해 및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습니다. 타인이 무단으로 귀하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변형하는 것은 이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형법 제366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처벌 가능성과 관련하여, 우선 민사적 해결 방법을 권장합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행위 중지를 요청하고, 불응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행위가 계속된다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사적으로는 재물손괴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할 수 있으며, 사건 발생 지역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소장 작성 시에는 사건 경위, 증거 자료(지적도, 사진, 영상 등), 피해 내용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단,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나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