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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남천우 전문가
법률사무소 쉴드
Q.  네이x 중고카페에서 30만원 사기를 당했습니다ㅠㅠ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귀하가 겪은 사례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된 사기죄에 해당되는 행위로 취할 조치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때 모든 관련 증거(대화 내용, 입금 내역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한 계좌의 은행에 사기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이버 중고나라 측에도 피해 사실을 알리고 판매자 계정 정보 등을 요청해야 합니다. 피해 금액 회수와 관련하여, 경찰 수사를 통해 가해자가 검거되면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사기의 특성상 가해자 검거나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옆집에 사는 사람이 저희집 주차장에 자기땅이라면서 자기 물건을 놓아두고 땅에 시멘트도 바르는데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옆집 주민의 행위는 민법상 소유권 침해 및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습니다. 타인이 무단으로 귀하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변형하는 것은 이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형법 제366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처벌 가능성과 관련하여, 우선 민사적 해결 방법을 권장합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행위 중지를 요청하고, 불응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행위가 계속된다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사적으로는 재물손괴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할 수 있으며, 사건 발생 지역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소장 작성 시에는 사건 경위, 증거 자료(지적도, 사진, 영상 등), 피해 내용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단,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나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보이스피싱범 잡히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보이스 피싱으로 얻은 수익은 모두 범죄 수익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국가에 의해 몰수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반환될 수도 있습니다.보이스 피싱으로 얻은 수익임이 확인되면 해당 계좌는 압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해당 금액을 찾지 못한 경우에도, 추후에 발견된다면 추징될 수 있습니다.
Q.  월세 임대후 벽지 복구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반환해야 합니다. 귀하가 방송을 위해 부착한 방음 쿠션으로 인한 벽지 손상은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가 아닌 특별한 사용에 따른 손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이를 복구하고 이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는 몇 가지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하여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나 예외사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과 사전에 이 문제에 대해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상의 정도가 미미하다면 임대인이 이를 통상적인 마모로 인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분적인 보수로 해결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 기간이 길었다면 벽지 교체 시기가 도래했을 수 있어 임대인의 이해를 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지만, 실제로는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가 없으면 차도 제일 우측으로 이동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경우, 자전거운전자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합니다. 다만,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1항·제2항).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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