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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남천우 전문가
법률사무소 쉴드
Q.  형사재판 처벌 불원서 작성시 재판 연장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처벌불원서를 작성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재판이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재판부가 이를 고려할 수 있지만, 최종 결정은 재판부의 판단에 따릅니다.처벌불원서는 피해 회복의 노력을 보여주는 증거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재판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사기와 같은 중대한 범죄의 경우, 처벌불원서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Q.  전세 계약 시 집 주인의 요구사항 맞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액 현금으로 전세금을 요구하는 것은 이례적이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소유권, 저당권, 가압류 등의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불법건축물은 아닌지 대출이 가능한 건물인지 등 확인하시어 안전한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Q.  야구장에서 누구가 더 잘못인것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 사례는 민법상 불법행위와 과실상계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음료수를 흘린 사람의 경우,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으므로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실상계의 원칙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노트북 소유자가 공공장소인 야구장의 바닥에 고가의 전자기기를 놓아둔 것은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양측 모두 일정 부분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음료수를 흘린 사람의 과실 정도와 노트북 소유자의 관리 소홀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상 비율을 정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적으로는 양측 모두 일정 부분 잘못이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과 각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책임의 비율이 결정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나 필요시 법원의 판단을 통해 공평한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선거기간에 벽보에 낙서를 하게되면 처벌을 받는다고 들었는데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①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司法警察官吏 및 軍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64조의 선거벽보ㆍ제65조의 선거공보(같은 조 제9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 또는 제153조의 투표안내문(점자형 투표안내문을 포함한다)을 부정하게 작성ㆍ첩부ㆍ발송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관한 직무를 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Q.  명예회손 모욕으로 성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실을 말했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합의금액은 사안의 구체적 내용,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 대까지 다양합니다. 처벌의 경우, 초범이고 실형 선고 전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한편, 형법 제310조에 따르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한 행위로 보이므로 이 조항의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결론적으로, 사실을 말했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만약 합의가 어렵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정에서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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