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명예회손 모욕으로 성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실을 말했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합의금액은 사안의 구체적 내용,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 대까지 다양합니다. 처벌의 경우, 초범이고 실형 선고 전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한편, 형법 제310조에 따르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한 행위로 보이므로 이 조항의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결론적으로, 사실을 말했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만약 합의가 어렵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정에서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