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HS 품목분류 분쟁이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면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세관과 품목분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해당 품목의 실제 용도, 구성 성분, 제조 공정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뒤,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요청하거나 이의신청을 통해 정식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가 확정되기 전에는 수정신고를 통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