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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덴트 관세사무소의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아덴트 관세사무소의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남형우 전문가
아덴트관세사무소
Q.  미국 바이아메리카법 시행이 한국산 부품 수출 무역에 어떤 제한을 주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바이아메리카법 시행이 강화되면서 미국 연방정부 조달 사업에 납품되는 최종재의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미국산 부품 사용이 요구되고 있으며, 한국산 부품이 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미국 업체가 귀사를 통해 조달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조달품이 철강기계전자 등 민감 품목에 해당될 경우 미국산 부품 사용 비율이 더욱 엄격히 적용되며, 예외 인정도 까다롭습니다. 납품 지속을 원하신다면 미국산 부품 대체 가능성 검토나 미국 내 조립가공을 통해 원산지 요건을 충족시키는 방안을 사전에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Q.  환율 급등 상황에서 무역대금 정산에 따른 리스크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계약 단계에서 수출입대금을 미리 정한 환율로 고정하는 환리스크 헤지 조건을 포함하거나, 환율변동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한 환산조항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환포워드 계약이나 통화옵션 같은 금융기법을 통해 미래의 환율을 미리 확정하거나 불리한 환율 변동에 대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수단은 은행을 통해 비교적 간단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무역에서 제3국 우회수출이 원산지 검증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미국에서 우회 수출 가능성을 제기한 경우에는 해당 부품의 실제 생산지, 공정의 실질적 변경 여부, 부가가치 발생 수준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원산지 세칙상 기준을 충족했음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경유나 포장 변경만으로는 원산지 변경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공이 이루어졌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필요 시 현지 생산공정 자료, 원재료 내역, 제조비용 분석 등을 포함한 상세한 설명서를 미국 수입자나 관세당국에 제공해 사전 소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원산지 사전확인제도는 수출 초보 무역 업체에게 어떤 이점을 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원산지 사전확인제도를 활용하면 수출 전에 해당 물품이 ft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관세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어 향후 세관검증이나 통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원산지 기준 해석이나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사전확인을 통해 기준 충족 여부를 명확히 하면 수출 시 특혜 적용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Q.  품목분류사전심사 제도는 어떤 방식으로 활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는 수입 전에 세관의 공식적인 품목분류 판단을 받을 수 있어 통관 시 분쟁을 예방하는 데 유용합니다. 다만, 신청 시 제출하는 설명자료나 샘플이 실제 수입품과 다를 경우 심사결과와 통관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제품의 물리적 특성과 용도를 정확히 반영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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