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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홍학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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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을 통한 국제운송 시 관세부과 기준은?

안녕하세요.

드론이 자율비행을 활용하여 국제운송을 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관세 부과 기준을 마련해야할 필요성이 있을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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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드론이 자율비행을 통해 국경을 넘는 운송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기존 통관 절차만으로는 관리에 한계가 생길 수 있어 보입니다. 무인 운송의 특성상 물품 확인이나 신고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논란도 예상되며, 이를 반영한 새로운 과세 기준이나 입항절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 변화에 맞춘 제도 정비가 머지않아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드론으로 물품이 국경을 넘는다고 해도 결국 그 물품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수입 통관 대상이 됩니다. 이동 수단이 드론이든 선박이든 항공기든, 세관 입장에서는 중요한 게 운송 방식보다는 물품 자체의 과세 대상 여부와 신고 적정성입니다. 그래서 현행 관세법상 기준은 크게 달라지지 않으며, 드론 운송이라고 해서 세율이나 과세 원칙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드론이 일반 항공기처럼 항로 허가나 입항 절차가 체계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통관 과정에서 식별, 보안, 통제 등 비관세 장벽 이슈는 별도로 다뤄질 수 있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드론을 통해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에도 통관이나 관세부과등의 절차는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비교적 다수/소규모 상품의 운송이 진행될 것이며, 드론운송에 대한 수요가 많은 국가들의 경우 이에 대한 통관절차를 별도로 마련해 드론운송에 따른 국경간 거래를 준비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현재의 관세 체계는 대부분 항공기, 선박, 또는 육상운송 수단을 기반으로 한 정형화된 통관 절차에 맞춰 설계되어 있으며, 운송경로, 운송시간, 세관 경유지 등이 명확하게 통제되는 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비정형 경로, 소량 고빈도 운송, 무인운송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지므로, 이를 기존 규정에 억지로 맞추려 할 경우 통관 누락이나 탈루, 밀수 가능성이 증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드론에 탑재된 화물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신고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선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신고 체계를 마련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드론으로 운송이 본격화되는 경우 드론을 위한 별도의 세관공간이 필요할 듯 합니다. 현재의 세관은 공항 그리고 항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운송수단의 경우 항공기, 선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드론은 전혀 다른 형태의 운송수단이기에 새로운 세관이 신설되어야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한 국제정거장도 조성이 되어야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드론이 국제운송에 활용되면 통관 단계서 물류 흐름 방식이 달라지긴 하지만, 관세 부과 기준 자체는 여전히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과 품목분류 중심으로 적용됩니다. 드론 자율비행이든 일반 항공운송이든 관세는 물품 성격과 가격에 매겨지니까 특별히 새로운 기준이 바로 마련될 상황은 아닌 듯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드론이 국경 넘을 때 신고 절차나 검사 방식에서 좀 복잡해질 수 있어서 그런 쪽 행정적 대응이 앞으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