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디자인 3D 프린터 출력물의 통관에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설계파일을 구매해서 현지에서 3D프린터를 통해소 출력한 물품 같은 경우에 수입 통관이나 관세납부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설계파일만 구매해 국내에서 3d프린터로 출력한 경우, 물리적인 물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수입 통관이나 관세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해당 파일이 유료로 제공된 경우 전자적 용역이나 무형재산권 사용료에 대한 과세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어, 실제 계약 내용과 사용 범위를 세심하게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설계도는 디지털 파일이기 때문에 단독으로는 통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파일을 기반으로 실물 형태로 출력된 결과물이죠. 이 경우 출력물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그 시점부터는 일반 물품과 동일하게 취급되며, 수입 통관 대상이 됩니다. 특히 그 물품이 완제품이나 판매 목적이라면 당연히 관세 부과 대상이고, 상업적 가치가 인정되면 과세가격 산정도 필요합니다. 디지털로 넘어온 건 괜찮지만, 물리적 형태로 넘어오는 순간부터는 통관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점, 그게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3d 프린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어떻게 부과해야할지에 대한 부분은 항상 논쟁거리가 될 수 있겠지만, 일단 설계파일을 물리적 실체 없이 구입해서 우리나라에서 3d 프린터로 출력한 경우 해당 물품 자체는 관세의 부과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원료가 수입되는 과정에서, 또는 프린팅된 물품을 직접 수입하거나, 3d 프린터 자체를 수입하는 과정에서는 통관절차 및 관세납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설계도에 대한 관부가세가 문제가 되며, 사출물은 한국내에서 생산한 것이기에 관세의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이때, 설계도를 현물로 수취하신다면 관세선을 통과하는 것이기에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를 온라인으로 받으신다면 사실상 납부할 관부가세는 없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설계파일 사서 우리나라에서 3D프린터로 출력한 물건은 그 물건 자체가 외국에서 국경 넘어온 게 아니라서 수입신고 대상은 아닌 구조입니다. 관세도 원칙적으로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설계파일 자체는 무형자산으로 보고 전자상거래나 로열티 문제에서 과세 검토될 수 있어서 계약 내용 잘 봐야 합니다. 현장에서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라 파일 구매 조건, 로열티 지급 여부 이런 거 꼼꼼히 챙기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