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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홍학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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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키 오크통을 재활용하면 관세가 줄어들까요?

안녕하세요.

위스키를 숙성하고 나서 폐 오크통을 재활용하여 수입하는경우에 이 오크통 수입 시 관세를 혜택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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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위스키 숙성에 사용된 폐 오크통을 수입할 경우, 새 제품이 아닌 재사용 목적이라는 점을 입증하면 중고물품으로 인정받아 낮은 세율이 적용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실제 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용도나 상태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사진, 관련 서류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통관 심사 과정에서 판단이 갈릴 수 있어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폐오크통의 수입 시 해당 물품의 hs code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관세 혜택을 주는 경우는 감면, 환급, FTA협정관세 적용 등이 있습니다.

    감면은 특정 요건에 해당하여야 감면이 적용 가능 합니다.

    환급은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물품에 대해 관세 등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FTA 협정관세는 협정 체결국 간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등이 발급되는 경우 관세 면제, 또는 낮은 관세 적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이 오크통이 단순히 중고품이라서 무조건 관세가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수입할 때 관세율은 해당 품목의 HS 코드와 그 물품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재활용 목적이란 이유만으로 관세를 감면받는 건 제한적입니다. 다만 사용 후 수입되는 오크통이 일종의 폐품이나 특정 용도의 기자재로 분류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관세율이 낮거나 무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통관 단계에서 그 오크통이 ‘소모된 용기인지, 아니면 ‘다시 쓸 수 있는 용기인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건 물품의 상태와 수입 목적, HS 코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오크통을 재활용하게 된다고 해도 일단 관세는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제4416호에 분류가될 수 있으며,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서의 답변내용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BoardView.do?mi=6827&cnslAcapSrno=3325178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오크통의 경우에는 중고물품이라도 관세가 절감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 오크통이나 헌 오크통이냐는 관세율 자체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을 듯 합니다. 그러나, 가격자체가 저렴하다면 관세는 종가세이기에 납부할 세금자체는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을 고려하시어 수입할 오크통을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위스키 숙성에 썼던 오크통을 재활용해서 수입할 경우에는 새 통이 아니라 사용하던 중고품으로 취급돼서 품목분류랑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가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건 실제 통의 상태랑 용도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 장식용으로 쓴다든지 하면 일반 목재제품보다 낮은 세율 적용받을 수도 있고요, 다만 상태에 따라 폐기물로 오해받을 위험도 있어서 통관 전에 용도, 상태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준비해 두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