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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덴트 관세사무소의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아덴트 관세사무소의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남형우 전문가
아덴트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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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의 관세협상이 앞으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앞으로 체결되거나 개정될 관세협상 결과에 따라 자동차, 철강, 반도체, 농축산업 순으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자동차와 철강은 주요 수출국과의 관세 조건 변화에 따라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반도체는 공급망 협정이나 원산지 기준 강화 여부에 따라 관세뿐 아니라 수출 규제와도 맞물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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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TA협정세율과 기본세율이 충돌하면 어떤 세율이 우선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같은 품목에 대해 기본세율보다 협정세율이 더 높은 경우라면, 수입자는 원칙적으로 낮은 기본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협정세율은 원산지증명서가 제출돼야만 적용되지만, 그 자체가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수입자가 굳이 협정세율을 선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실무에선 유리한 쪽을 택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특별히 협정 조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불리한 세율이 강제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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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관 보류 상태에서 화물을 반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세관 수리 전에 보세구역에서 화물을 임의 반출하는 행위는 관세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통관지연이나 과태료 부과는 물론,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해당 물품에 부과될 세액의 10배 이하 벌금이 병과될 수 있으며, 화물관리 책임이 있는 보세운영인이나 운송인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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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자상거래 수입 물품도 반품하면 관세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하면 수입 시 납부한 관세와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품 사유가 명확하고, 물품이 반송됐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통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관세환급신청서와 수출신고필증, 운송증빙 등을 갖춰 세관에 신청하셔야 하고, 절차상 수입자 본인이 직접 하거나 대행사를 통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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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산 부품이 포함된 제품도 한-미 FTA 특혜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중국산 부품이 일부 포함돼 있더라도 전체 제품이 한미 FTA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면 관세 혜택은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해당 부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충분한 가공이나 세번변경, 부가가치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따지는 것이며, 서류상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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