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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덴트 관세사무소의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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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형우 전문가
아덴트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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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DHL 특송 통관 중에 이의 신청은 어떻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목록통관 화물이라도 과세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수입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세관에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거나, 납세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과세 후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관할 세관에 사실 확인 요청서를 제출해 정정 가능 여부를 먼저 검토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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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TA 원산지증명서 미첨부 시 추후 제출로 관세를 돌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수입 통관 시점에 원산지증명서가 누락돼 일반세율로 납부했더라도, 법정기한 내에 원산지증명서를 보완 제출하면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협정마다 제출 가능 기한이 다르니 반드시 해당 FTA 규정을 확인하셔야 하고, 늦더라도 정해진 기한 내라면 정정 신청을 통해 환급 처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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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접수출 후 내수 전환시 세금은 어떨게 조정될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간접수출로 처리된 물품이 다시 국내에 판매되면 수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는 과세 대상이 되고, 이미 면세 혜택을 받았다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관세는 환급된 금액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환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어 실무상 정정신고나 자진납부 절차를 거치는 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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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코텀즈 CPT 조건인데 체선료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CPT 조건은 운임까지는 수출자가 부담하지만, 도착지에서 발생하는 체선료는 통상 수입자 책임으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운송주선인 계약 조건이나 부대비용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전에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애매하게 정리된 경우라면 분쟁 소지가 생길 수 있어 조율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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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세창고에 있는 물품 수하인 바뀌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수하인 변경 요청이 있을 때 물품이 이미 보세창고에 들어가 있다면 세관에 신고된 수하인 변경 절차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통관대리인 변경도 함께 이뤄져야 하며,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통관 지연이나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어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서류 정리가 제대로 되어야 이후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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