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연금 dc통장 해지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DC형 퇴직연금 계좌는 개인별로 개설되어 매기간 정기적으로 퇴직급여가 적립되고, 퇴사 후 해당 근로자의 DC 계좌가 해지되면서 IRP 계좌로 퇴직금 일체가 이체됩니다.그러나 근로자 개인별 DC계좌라고 하더라도 해지하기 위해서는 약정된 양식의 해지요청서와 법인인감 날인등의 형식이 요구됩니다.(자세한 부분은 운영사와 회사별로 다를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해촉증명서를 보낸다고 하더라도 회사승인이 없을때는 DC계좌의 해지가 어렵습니다.아울러 최근 적립된 일자 이후 기간 부터 퇴사일까지의 퇴직급여가 정산및 적립되지 않았다면, 아직 퇴직금 전체가 입금되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 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는 아마도 사직서상의 퇴직금 지급기한까지 퇴직금 정산 및 IRP이체 처리할 것으로 보이며, 이날이 경과했음에도 이체되지 않았다면 회사에 연락하시거나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