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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민주
Q.  해고의 사전 예고는 절차 위반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해고 30일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를 해고예고라고 합니다. 이는 절차상 사용자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부분이지만,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고의 정당성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고 자체가 정당하다면 해고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Q.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청하는데 조건을 붙이네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노동법에서는 자동종료사유를 근로관계만료, 계약기관 도과, 계약당사자의 소멸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원청과의 계약해지를 근로관계 자동종료사유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조항을 넣더라도 그로인해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로 무휴가 될 것이지만, 추후 법적인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해당조항의 삭제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입니다.
Q.  퇴직연금 dc통장 해지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DC형 퇴직연금 계좌는 개인별로 개설되어 매기간 정기적으로 퇴직급여가 적립되고, 퇴사 후 해당 근로자의 DC 계좌가 해지되면서 IRP 계좌로 퇴직금 일체가 이체됩니다.그러나 근로자 개인별 DC계좌라고 하더라도 해지하기 위해서는 약정된 양식의 해지요청서와 법인인감 날인등의 형식이 요구됩니다.(자세한 부분은 운영사와 회사별로 다를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해촉증명서를 보낸다고 하더라도 회사승인이 없을때는 DC계좌의 해지가 어렵습니다.아울러 최근 적립된 일자 이후 기간 부터 퇴사일까지의 퇴직급여가 정산및 적립되지 않았다면, 아직 퇴직금 전체가 입금되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 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는 아마도 사직서상의 퇴직금 지급기한까지 퇴직금 정산 및 IRP이체 처리할 것으로 보이며, 이날이 경과했음에도 이체되지 않았다면 회사에 연락하시거나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Q.  직장 내 괴롭힘 문의_우리팀만 유연근무제 적용이 안되는 등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 아무런 이유없이 질문하신분의 팀만 유연근무제를 배제하여 그로인해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내 괴롭힘은 구체적인 사안별로 성립여부를 세밀하게 따지므로 단순하게 판단할 수는 없는 점 참고 바랍니다.
Q.  사무장이 월급을 주는곳으로 월급을 밀리고 퇴직금도 안주면 누구를 상대로 신고 하는지?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관련하여 사무장 병원에서 임금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사무장이라고 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의사가 아닌 사람(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해 의사명의로 병원을 개설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사무장이 근로자르 채용한 경우 근기법상 사용자를 사무장으로 본 것 입니다.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63519 판결)정확한 사정을 알 수 없으나 실질적인 사용자가 사무장이라면 임금체불 진정에 대해서 사무장을 상대 하시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서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13233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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