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직으로 1년씩 2번을 연장해서 근무 할 경우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은 사실관계를 알수는 없으나, 기간제법에 따라 하기의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다만, 상기법령은 5인미만 사업장과 초단시간 근로자(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점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