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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민주
Q.  통보당한 퇴직일 이후에 미사용 연차 붙여쓰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합의하는 합의해지입니다. 일방적인 통보로 퇴사시키는 것은 합의해지가 아니라 해고입니다. 말씀하신 분께서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시고자 하신다면, 회사에 퇴사일자는 미사용연차일을 모두 소진한 이후로 하겠다고 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자를 고집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알바 지속적인 근로시간 변경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사전에 정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 됩니다. 기존계약이 주 3일 근무고 그에 따라 주휴수당을 받았다면 일시적으로 2일더 추가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근무시간이 늘어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서 변경된 주휴수당을 받는 것이 바람하겠습니다.
Q.  안녕하세요 채용절차법 제4조의 3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다자녀 가산점은 채용절차에서 필요한 항목으로 보이며 실제 자녀가 몇명인지만을 확인하는 수준이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인정보가 민감한 영역이므로 이를 수집하기전에 수집의 이유와 수집할 정보의 내용 및 범위를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받으신 후에 정보 수집하시는 것이 바랍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Q.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임금체불신고 할 때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존재하고 이를 증명할 수있는 급여명세서와 월급통장등이 있으므로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의 미교부는 회사의 귀책사유이므로 이를 함께 진정하시면 되겠습니다.
Q.  계약직으로 1년씩 2번을 연장해서 근무 할 경우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은 사실관계를 알수는 없으나, 기간제법에 따라 하기의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다만, 상기법령은 5인미만 사업장과 초단시간 근로자(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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