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 근로계약서에 이런내용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귀하가 말씀주신 사항은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퇴직 후의 경업금지가 유효하기 위하여서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경업금지의무를 정하는 명확한 특약(경업금지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① 제조나 영업 등 비밀의 핵심사업에 종사하는 자에 관하여, ② 그 비밀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적법한 것이며, ③ 또한 특약을 가지고 하는 한도에 있어서 유효합니다. 한편, 특약의 내용은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금지되는 행위의 내용·기간·지역, 대상의 유무, 사용자의 필요성 등에서 합리적인 범위에 국한되며, 그 범위를 초과하면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회사의 영업비밀을 알 수 있는 자에 해당하고, 그 영업비밀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한 회사의 대가조치나 영업의 제한정도가 합리적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귀하가 일반적인 근로자로서 영업비밀을 온전히 알기 어렵고, 그 영업비밀이 다른 업체들도 다 알고 있거나 특수성이 없어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거나 동종업체 취업의 제한이 비합리적(대상,기간 등이 너무 긴경우)이라면 이는 유효한 약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