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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지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전문가입니다.

임지은 전문가
노무법인 다온
Q.  퇴직시 건강보험료 정산액 산출방법이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는 근로자의 보수월액에 대해 7.09% (근로자 부담분은 3.545%)를 공제하고 있으며,퇴직 시에는 정산년도(퇴직연도)의 보수총액과 근무일수를 계산하여 건강보험료를 정산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건강보험료 정산내역이 제대로 된 것인지 알기 위해서는 정산연도의 총 보수총액을 알아야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에 대한 정산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퇴직자 보험계산기를 통해 계산해보실 수 있으니, 해당 홈페이지에 방문하시어 근무일수, 총 보수총액 등을 입력해서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건강보험료 정산분이 많은 것은 전년도보다 올해 연봉이 상승되었거나 정기급여 외 성과급이나 다른 보수항목이 많은 경우일 것으로 추측됩니다만, 정확한 산출내역이 궁금하시면 보험계산기를 이용해보시거나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시어 확인하시면 됩니다.
Q.  임금체불로 퇴직한 후 회사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관할 노동청은 어느 곳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진정은 사업장의 현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노동청에 제기하시면 됩니다. 관할 노동청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사무직 경조휴가에 주말 포함 여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귀하의 경우, 월급제 근로자이므로 자녀의 결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조휴가의 사용이 급여에 미치는 영향을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귀사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추가적으로 급여를 제공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추가적인 급여가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Q.  강제 연차로 내년 연차까지 끌어 당기는 회사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에 의사에 반하여 회사가 강제적으로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유효하게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서면합의가 없었다면 연차를 강제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Q.  회사 근로계약서에 이런내용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귀하가 말씀주신 사항은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퇴직 후의 경업금지가 유효하기 위하여서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경업금지의무를 정하는 명확한 특약(경업금지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① 제조나 영업 등 비밀의 핵심사업에 종사하는 자에 관하여, ② 그 비밀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적법한 것이며, ③ 또한 특약을 가지고 하는 한도에 있어서 유효합니다. 한편, 특약의 내용은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금지되는 행위의 내용·기간·지역, 대상의 유무, 사용자의 필요성 등에서 합리적인 범위에 국한되며, 그 범위를 초과하면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회사의 영업비밀을 알 수 있는 자에 해당하고, 그 영업비밀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한 회사의 대가조치나 영업의 제한정도가 합리적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귀하가 일반적인 근로자로서 영업비밀을 온전히 알기 어렵고, 그 영업비밀이 다른 업체들도 다 알고 있거나 특수성이 없어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거나 동종업체 취업의 제한이 비합리적(대상,기간 등이 너무 긴경우)이라면 이는 유효한 약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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