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 계약이 되면 회사가 직원을 붙잡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일정기간을 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의사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근로계약기간을 이유로 근로자를 강제근로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제2항에 따라 사직의 의사는 사직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사직통고기간(사직의사 밝힌 후 1개월) 중에도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당사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사직통고기간 중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해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징계를 받거나 결근에 따라 퇴직금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Q. 내년도 시급으로 한달에 얼마를 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시급제 근로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총 근무시간은 23시간이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무시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이상 근무시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각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셔야 하므로 월요일 7.5시간, 화/수 4시간 (휴게시간 별도로 부여하셔야 합니다), 토 6.5시간의 근무시간이 되어 주당 근로시간은 총 22시간이 됩니다. 이에 따라 주급 및 주휴수당을 계산해보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10,030원 이므로주급계산 : 22시간 X 10,030원 = 220,660원주휴수당 계산 : (22시간/40시간) X 8시간 X 10,030원 = 44,132원이 됩니다. 대략적으로 근로자가 만근하여 주휴수당을 모두 받는다는 전제하에 한 달은 약 4.345주이므로 한달 급여는 1,150,521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급제 근로자의 월 급여는 실제 근로자의 근무일수 및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위의 내역을 참고하시어 계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