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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지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전문가입니다.

임지은 전문가
노무법인 다온
Q.  무단 결근시 징계처리방식이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태와 관련해서는 사내 취업규칙 또는 규정에 따라 제재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 규정에 무단 지각처리에 대하여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각처리한 시간에 대해 월급에서 공제하는 회사도 있고, 지각이 3회이상 되면 근무평가에 반영하는 등을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중도퇴사자 잔여연차일수 계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업무상 편의성을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관리할 수는 있지만, 퇴직 시 미사용연차의 계산은 입사일기준과 회계연도기준을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정산하여야 합니다. 귀사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발생은 입사연도에 3일, 2020년 13일, 2021년 15일, 2022년 15일, 2023년 16일, 2024년 16일로 총 78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였습니다. 반면,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2019년부터 1년간 11일, 2020.9.2에 15일, 2021. 9.2.에 15일, 2022. 9.2.에 16일, 2023. 9. 2.에 16일, 2024. 9. 2.에 17일로 총 90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90일의 연차휴가 중 23년까지 발생한 연차는 모두 소진하고, 24년도에 5.5개를 사용하였다면 총 67.5일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3+13+15+15+16+5.5). 그러므로 90일에서 67.5일을 제외한 22.5일에 대하여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휴가의 계산은 아래 링크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
Q.  근로 계약이 되면 회사가 직원을 붙잡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일정기간을 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의사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근로계약기간을 이유로 근로자를 강제근로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제2항에 따라 사직의 의사는 사직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사직통고기간(사직의사 밝힌 후 1개월) 중에도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당사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사직통고기간 중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해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징계를 받거나 결근에 따라 퇴직금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Q.  내년도 시급으로 한달에 얼마를 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시급제 근로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총 근무시간은 23시간이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무시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이상 근무시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각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셔야 하므로 월요일 7.5시간, 화/수 4시간 (휴게시간 별도로 부여하셔야 합니다), 토 6.5시간의 근무시간이 되어 주당 근로시간은 총 22시간이 됩니다. 이에 따라 주급 및 주휴수당을 계산해보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10,030원 이므로주급계산 : 22시간 X 10,030원 = 220,660원주휴수당 계산 : (22시간/40시간) X 8시간 X 10,030원 = 44,132원이 됩니다. 대략적으로 근로자가 만근하여 주휴수당을 모두 받는다는 전제하에 한 달은 약 4.345주이므로 한달 급여는 1,150,521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급제 근로자의 월 급여는 실제 근로자의 근무일수 및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위의 내역을 참고하시어 계산하셔야 합니다.
Q.  퇴직금 지급 기준 일자에 마이너스 연차도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퇴직일자는 귀하와 회사 간의 합의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므로, 연차 초과사용이 퇴직일자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속연수에도 영향이 없으며 퇴직금을 지급받으시는 데에도 문제가 없으리라 사료됩니다. 다만, 연차를 앞당겨 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초과 사용한 연차일수에 대해 퇴직 시의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별도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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