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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지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전문가입니다.

임지은 전문가
노무법인 다온
Q.  근로 계약이 되면 회사가 직원을 붙잡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일정기간을 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의사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근로계약기간을 이유로 근로자를 강제근로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제2항에 따라 사직의 의사는 사직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사직통고기간(사직의사 밝힌 후 1개월) 중에도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당사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사직통고기간 중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해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징계를 받거나 결근에 따라 퇴직금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Q.  내년도 시급으로 한달에 얼마를 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시급제 근로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총 근무시간은 23시간이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무시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이상 근무시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각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셔야 하므로 월요일 7.5시간, 화/수 4시간 (휴게시간 별도로 부여하셔야 합니다), 토 6.5시간의 근무시간이 되어 주당 근로시간은 총 22시간이 됩니다. 이에 따라 주급 및 주휴수당을 계산해보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10,030원 이므로주급계산 : 22시간 X 10,030원 = 220,660원주휴수당 계산 : (22시간/40시간) X 8시간 X 10,030원 = 44,132원이 됩니다. 대략적으로 근로자가 만근하여 주휴수당을 모두 받는다는 전제하에 한 달은 약 4.345주이므로 한달 급여는 1,150,521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급제 근로자의 월 급여는 실제 근로자의 근무일수 및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위의 내역을 참고하시어 계산하셔야 합니다.
Q.  퇴직금 지급 기준 일자에 마이너스 연차도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퇴직일자는 귀하와 회사 간의 합의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므로, 연차 초과사용이 퇴직일자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속연수에도 영향이 없으며 퇴직금을 지급받으시는 데에도 문제가 없으리라 사료됩니다. 다만, 연차를 앞당겨 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초과 사용한 연차일수에 대해 퇴직 시의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별도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Q.  9월 1일 주말로 9월 2일 입사자는 1일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중도입사, 퇴사의 경우 급여산정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귀사에서 중도입사, 퇴사자에 대하여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도록 정해져 있다면, 9월 1일은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Q.  급여 매달다르게들어오는 회사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말씀주신대로 급여가 고정적이라면 일부 사대보험 인상률에 따라 변동이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매달 몇백원, 천원단위로 다르게 계산되는 건 일반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더불어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급여명세서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어길경우에는 과태료(500만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회사에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 세부내용이 담긴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셔서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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