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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지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전문가입니다.

임지은 전문가
노무법인 다온
Q.  9월 1일 주말로 9월 2일 입사자는 1일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중도입사, 퇴사의 경우 급여산정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귀사에서 중도입사, 퇴사자에 대하여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도록 정해져 있다면, 9월 1일은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Q.  급여 매달다르게들어오는 회사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말씀주신대로 급여가 고정적이라면 일부 사대보험 인상률에 따라 변동이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매달 몇백원, 천원단위로 다르게 계산되는 건 일반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더불어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급여명세서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어길경우에는 과태료(500만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회사에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 세부내용이 담긴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셔서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Q.  불이익 변경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법원은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통일적으로 적용될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명칭은 불문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141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불이익 변경 시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취업규칙은 취업규칙으로 명시된 것뿐 아니라 사내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이라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유급휴일수당과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주휴일과 유급휴일이 겹치는 경우라면 중복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일에 근무를 하신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Q.  수습기간 중 노무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귀하와 사업주 간 2024. 7. 8. ~ 10. 7.까지 3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귀하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귀하와 사업주는 3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10. 7.이 되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는 계약만료에 해당하고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3개월의 계약기간 이후 근로계약을 갱신하리라는 기대권이 있던 경우가 아닌 한 권고사직을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앞서 설명드린대로 계약기간 만료 전, 귀하의 동의없이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0일 전 해고예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52473&productId=100148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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