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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지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전문가입니다.

임지은 전문가
노무법인 다온
Q.  불이익 변경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법원은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통일적으로 적용될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명칭은 불문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141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불이익 변경 시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취업규칙은 취업규칙으로 명시된 것뿐 아니라 사내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이라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유급휴일수당과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주휴일과 유급휴일이 겹치는 경우라면 중복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일에 근무를 하신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Q.  수습기간 중 노무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귀하와 사업주 간 2024. 7. 8. ~ 10. 7.까지 3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귀하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귀하와 사업주는 3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10. 7.이 되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는 계약만료에 해당하고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3개월의 계약기간 이후 근로계약을 갱신하리라는 기대권이 있던 경우가 아닌 한 권고사직을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앞서 설명드린대로 계약기간 만료 전, 귀하의 동의없이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0일 전 해고예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52473&productId=100148706
Q.  6개월이상이라 말했는데 한달 반정도하고 이번달까지 다닌다고 했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사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로관계에서 통상적으로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장의 피해를 고려해 일정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퇴사를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특별한 사정없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점에 퇴사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적다고 판단됩니다.
Q.  근로계약서 상담/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단기간 기간제 근로계약이더라도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자진퇴사하시는 경우라면, 사직의사를 사업주에게 명확하게 표현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5일 동안 일한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퇴사일자를 명확히 하여 기록이 남도록 통보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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