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습기간 중 노무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귀하와 사업주 간 2024. 7. 8. ~ 10. 7.까지 3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귀하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귀하와 사업주는 3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10. 7.이 되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는 계약만료에 해당하고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3개월의 계약기간 이후 근로계약을 갱신하리라는 기대권이 있던 경우가 아닌 한 권고사직을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앞서 설명드린대로 계약기간 만료 전, 귀하의 동의없이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0일 전 해고예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52473&productId=100148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