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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옥동진 전문가
노무법인 늘품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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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에도 우리나의 노동법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네. 한국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한국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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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명시 사항 확인 요청
안녕하세요.근로기준법 제17조 1항 및 2항에 따르면,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금은 사용자나 근로자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계약 조건이므로 가능한 구체적으로 명시해두는 것이 향후 분쟁 예방차원에서도 필수적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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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몇 시간 일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이 둘을 모두 충족해야만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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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정규직이 있는 나라는 어느나라입니까?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비정규직이라 함은, 고용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이러한 기간제 근로계약 형태의 근로자는 전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즉, 정상적인 자본주의 국가에서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만 존재하는 나라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다만, 나라마다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나 사회적 처우는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정규직은 고용보장도 안되면서 임금 기타 복지에서도 정규직보다 불리하거나 동일한 처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럽/미국 등의 일부 기업에서는 고용보장이 안되는 대신 정규직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게 일반적인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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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명예퇴직과 희망퇴직의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이 곧바로 법적인 개념은 아니오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의미에 따르면명예퇴직은 정년이 되어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고희망퇴직은 근로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퇴직 명칭과 불문하고,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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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모든 회사가 점심을 의무적으로 주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점심 제공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구체적 통계도 찾아보기 힘들지만 대기업, 공단, 공공기관 등을 제외하고 숫자로만 본다면 별도로 점심을 주지 않는 회사가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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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민 대리기사등 플랫폼노동자는 산재보험 혜택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2023년 7월부터 특수고용종사자 및 플랫폼종사자들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기존에는 '전속성'(특정 사업장에만 종사)이 있어야만 산재보험 적용이 되었으나, 이 요건이 폐지되면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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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직했던 회사를 다시 들어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과거에 재직하다가 퇴사한 회사에 재입사 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는 것 뿐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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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래 일할수록 연차 갯수가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최초 1년 근로 후 15개가 발생하며, 그 후로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개씩의 연차가 가산되어 발생합니다. 즉 한 회사에서 오래 근속할 수록, 발생하는 연차 갯수도 늘어나는게 맞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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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가 15개 있다면 한 번에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15개를 한 번에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 업무에 지장이 생긴다면 사용자가 분할 사용을 명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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