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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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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동진 전문가
노무법인 늘품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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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 기간에 급여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인해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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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연차는 시간이 지나면 쌓이는데 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속년수에 따라 25일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기 때문에,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25일 이상으로 주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회사에 따라 상한이 없는 것도 가능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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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노동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부당노동행위의 유형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지정한 노조활동을 하라는 회사의 방침 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아래 조문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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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은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시 사업주가 유급을 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한편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육아휴직시 일정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면 해당 사업장은 유급 의무가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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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장에 가족이 근로자로 있을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대표자의 가족이라고 하더라도,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출퇴근하며 일을 했고 그에 대한 임금도 지급했다면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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