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휴가를 쓰고싶은데 일이바쁘다는이유로 휴가를 짜르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이며, 그때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해서 시기 변경이 가능합니다.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기재되어 있습니다.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