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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옥동진 전문가
노무법인 늘품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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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왜 계약직중에 1년마다 계약을 하는 것들이 있나요?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계약도 당연종료되는 것인데, 무기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하게 되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해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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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월급을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원래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하는 것이므로, 시급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은 아닙니다만 그로 인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면 그것만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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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가를 쓰고싶은데 일이바쁘다는이유로 휴가를 짜르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이며, 그때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해서 시기 변경이 가능합니다.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기재되어 있습니다.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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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기간 계약직 근로의 경우 연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으로 근로자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시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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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으로 근무중인데 그간 월차를 5.5일 찾아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무중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므로, 훨씬 더 많은 연차가 있겠으나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서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지급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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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복수노조에 둘다 가입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노조법 5조에 따라서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에 가입이 가능하므로, 복수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한편으로는 노동조합에서 규약으로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이 불가능하도록 제한하는 것도 효력이 있으므로, 기존 노동조합 규약에서 이를 제한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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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 계약서에 대해서 질문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향후 노동 분쟁 발생 시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이므로, 오해 소지가 없도록 가급적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근로자에게나 사용자에게나 좋습니다.계약 기간 작성을 요청해보시고, 회사 직인은 아마 계약서 작성할때 찍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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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하다가 도망간 알바 일당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임금 지급 의무는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만 발생하므로, 4시간만 근로를 제공했다면 4시간치 급여만 지급하면 됩니다. 물론, 그 중 휴식시간이 있었다면 그 휴식시간도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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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의 경우 4대보험, 연차 등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계약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4대 보험은 물론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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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업에서 연차와 월차는 법으로 주게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유급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월차라 함은 과거에 사용된 용어인데, 현재는 연차만 존재하며 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다음달에 1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실무상 사용되는 월차입니다.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사용자는 사용촉진을 할 수 있고, 이를 적법하게 시행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말해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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