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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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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월급을 줘도 되나요?

시급을 13000원 주시는데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당은 아예 없습니다.

이렇게 줘도 아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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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시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한주 개근시 별도로 지급하는게 맞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으로 약정하여 지급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약정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원래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하는 것이므로, 시급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은 아닙니다만 그로 인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면 그것만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시급이나 일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시급 또는 일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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